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4. 30. 08:30

전교조 명단공개는 당연히 합법!!!!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계속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의 '정두언, 정태근,
김용태 의원' 등이 여기에 합세한다고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판사를 수구좌파판사라 공격하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고, 
전교조 명단 공개 자체는 분명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국민, 그 중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전교조라는 단체가
무슨 은밀하게 행동하는 비밀결사 단체도 아니고, 단순한 명단 공개가 해당 교사의 명예 및 인격을 침해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여서 지금은 명단을 내리고 후에 본안소송을 통해서 이를
다투어야 할 것 입니다. 








그  러  나 
 


정말 명단 공개가 그렇게 시급을 다투어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를 한 것일까요?


학생, 학부모들에게 인터뷰나 설문을 보니 큰 반응이 없었던 같습니다.
'상관 없다' '오히려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이 균형감각 있게 수업을 다루신다' '잘 가르치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등등 별로 크게 상관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전교조 비율이 꽤 높았던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전국 명문대 보내는 수나 평균 성적에서 월등히 높은 순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학교 다닐 때에는 그 선생님들이 전교조라는 사실 조차 몰랐습니다.
전교조가
'좌파교육을 한다' '빨갱이' '국가전복을 노린다' 등등 보수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급박하게 공개를 하는 것 일까요?


첫째는, 선거전에 이념대립을 통해서 보수세력의 대결집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천히 소송을 통해서 다투면 될 것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한나라당의 이른바 자칭 사법부 개혁법안을 위한 '사법부 때리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는, 학교 내부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 전교조를 솎아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교조는 사회 문제에 적극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학교 내부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눈엣가시 같은 전교조가  
사학에서는 골치꺼리이고, 사학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명단 발표는 당연해 보입니다.







양천고. 양천고는 재학생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동창회비를 걷고, 이사장과 교장등은 학교 법인카드룰 사적
유흥비를 위해 사용하고, 기간제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타내는 등 그야말로 부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형태 교사는 이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는 파면당합니다.

사학의 자율. 사학의 자율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문을 탐구하고, 정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말은
학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비리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







학교 비리를 막기 위한 '개방형 이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법. 하지만, 사학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한나라당의 장외집회와 보수언론의 힘으로 사학법은 누더기법이 되어 버립니다.


사학의 자율을 위해서 비리도 용서되고, 사학의 자율을 위해서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등록금 투쟁 기자회견을 하던 대학생들은 모두 연행됩니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추구한다던 공정택 전 교육감 수사로 드러난 교육비리.
돈을 받은 교장만 157명. 대한민국 건국이후 최대의 교육비리가 터집니다.







국민의 알 권리. 이것은 정말 사회의 정의를 위한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전교조 명단 공개는 이런면에서 당연히 합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뉴라이트 계열 교사의 명단공개도 합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어떤 의원인지 알려줄 수 있는 낙선운동도 합법이어야 합니다.

시민단체가 뉴라이트 계열 의원의 명단공개를 한다면 이 역시 합법이어야 합니다.







2008년도 쌀 직불금 문제를 기억하십니까?
쌀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공무원,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명단.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

전교조 명단은 합법인데, 범죄자의 명단공개는 불법이라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전교조 명단 발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알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개를 통해서 마녀심판 등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막아야 할 것 입니다.





p.s) 전교조는 선, 뉴라이트는 악. 반대로 뉴라이트는 악, 전교조는 선.  이에 대한 판단은 배제했습니다.
       알 권리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 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