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형사재판 절차는 어떻게?
형사고발, 형사고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형사재판이 있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 피해 발생 우선, 형사 고소,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 피해가 발생해야 할 것 입니다. 꼭 자신에게 피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야겠죠.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오직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형법 156조)가 성립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법 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소, 고발 서울 남부지검 모습 범죄행위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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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2.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