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선거일에 회사는 쉬어야 할까?
4월11일 19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바로 내일 입니다. 그런데, 4월11일처럼 선거일, 투표일은 법적으로 무슨 날일까요?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이러한 공휴일에는 회사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공휴일에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져온 것 입니다. 우선,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에 의해서 공휴일이 된 날이죠. 대표적으로 1월1일, 음력1월1일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일요일 등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입니다. 임시공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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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1.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