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받지 못하는 것 일까요? 2008년, 대한민국을 슬프게 했던 용산사건을 보면 "권리금 1억 인데, 300만원 이사비용으로 나가라니?" 하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권리금 문제. 용산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권리금이란 주로 도심지에 있는 상가 건물,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 특수한 장소적 이익을 말합니다.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그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가)권리금은 임대인(집주인)은 배제되고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것 입니다. 이 권리금은 현재 법적인 규정이 아닌 '관행' 에 의해서만 규율되고 있는 현실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10. 14.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