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유산상속 받을 수 있나요?
태아도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에서 권리의 의무와 주체가 되는 것은 人 (자연인 및 법인) 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람(人)의 판단에 있어서 진통설, 독립호흡설, 일부노출설 등등이 있지만, 현재 전부노출설에 따른 판단기준을 가진 우리나라는 태아는 분명 人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든 크든 다 인정해주는 것 아닌가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태아의 경우에는 개별적 규정에 따라서 권리능력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증, 인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A군의 과실에 의해서 산모와 태아가 모두 다쳤다면 산모는 물론, 태아에게도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입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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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6.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