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3일 유급휴가,무급휴가?(남편 출산휴가에 대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유급휴가, 무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과 유급휴가인지 여부, 그리고 향후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의 정의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아내(여성)가 임신을 하면 출산휴가(산전·후 휴가) 90일을 가는 것처럼 남편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것 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남편 출산휴가, 남성 출산휴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적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입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즉, 아내가 임신을 하여서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은 ..
복잡한 사회
2011. 12. 11.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