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만 봤어도 강간죄?
며칠 전, 성폭행에 참여를 하지 않고 밖에서 망만 본 경우에도 같은 죄, 강간죄를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편결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같은 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공범 2명이 한 원룸에 침입하여 한 여성을 성폭행,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뒤 금품을 훔쳤습니다. 그 동안 A씨는 망만 보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특수강간강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형법 제 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공동정범' 이라고 합니다. 이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10. 1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