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물건 구매 취소가 가능할까요?
미성년자의 계약, 예를 들어서 중학생 아들이 비싼 물건을 마음대로 계약하고 왔다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보통 초등학생이 물건을 제멋대로 사면 바로 항의해서 환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의 계약도 이렇게 취소가 가능할 지,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학생 딸이 비싼 아이팟 계약하고 왔어요. 취소가 가능할까요? 민법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 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 5조에서는 미성년자의 능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행위능력'을 말합니다. 행위능력이란..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10. 30.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