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가 유효?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유효할까요? 예를 들어서, 토지주인인 A가 B와 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받은 이후에, 다시 C에게 토지를 판다면 어떻게 되는 것 일까요? B는 C에게 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일까요? 위와 같은 경우 B는 C에게 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A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입니다. 즉,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계약 입니다.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배액상환을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A의 매매행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A에게 B가 중도금내지 잔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A가 이러한 상황에서 C에게 토지를 판다면 배임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B에게 애초에 팔 생각이 없었다..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10. 31.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