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보다 빚이 많으면 어떻게? 상속포기 하는 방법 및 비용
유산 상속. 특히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거나, 사채빚까지 있는 경우에는 슬픔보다 걱정이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빚이 유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민법 1019조에 따라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라는 말은 빚도 재산도 모두 포기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에 반해서 한정승인은 상속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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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5.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