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 빌린 돈 오래되면 안 갚아도 된다?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소멸시효 !!!!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162조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고 나서 주인이 돈을 10년간 달라고 하지 않으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언뜻 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 입니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제 162조 ~184조까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 뿐만 아니라, 3년-1년의 소멸시효도 있습니다. 즉, 1년동안 버티면 돈을 안갚아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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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5.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