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서 알바를 한다면?
이제 곧 방학이 옵니다. 대학생들은 물론, 어린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기간인데요. 아직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업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최저 임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서야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전전 긍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010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 !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 입니다. (일급 32,880원)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이 기간에는 90%인 3,699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하고,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에 사용자(업주)와 최저임금 보다 적게 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이는 무효입니다. 업주가 주지 않는다면, 노..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6. 20.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