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 아래 몰래 촬영은 무죄?
미니스커트 아래 부위를 몰래 찰영한 것은 무죄일까요? 즉, 여성의 속옷은 보이지 않게 다리 부위를 찍은 것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최근 총리후보로 임명된 김황식 후보의 이에 관한 과거 판결로 인해서 논쟁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7도 7938 판결은 30대 남성(고시원 총무)이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을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것 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에스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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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20.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