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될까?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한다는 뉴스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관련하여 각종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 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연장근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50조에서 정한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한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연장근로제한이라고 하여 근기법 제53조를 두어서 연장근로를 함부러 할 수 없게 하고 있죠. 이렇게 연장근로제한을 하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를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는 것을 막기 위..
복잡한 사회
2012. 2. 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