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임신불능)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
불임, 임신 불능으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혼의 방법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후자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서이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생의 중요한 결정인 결혼을 일방에 의해서 손쉽게 파기되는 경우를막기 위함 입니다. 민법 제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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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5.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