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휴대폰을 무단 사용하면?
남의 휴대폰을 무단 사용하면, 몰래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 입니다. 최근의 뉴스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남의 전화기,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판례] 98도700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11. 20.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