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메일을 몰래 훔쳐 보면? 비밀침해죄에 대해서
남편 이메일을 몰래 보아도 죄가 될까요? 다른 사람의 편지나 문서를 보면 왠지 안 될 것 같지만, 가족이나 잘못 배송된 우편물은 본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비밀침해죄. 과연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316조 비밀침해죄 라는 '개인의 비밀'을 탐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등을 허락없이 보면..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9. 30.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