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대가를 속이고 주지 않는다면?
현재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준다고 하고, 관계를 가지고 난 뒤에 불법을 이유로 돈을 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도박죄 관련 포스트에서 '불법원인급여' 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포스트] ☞ 도박 빚은 갚아야 할까? 고스톱 치다가 빌린 돈은 어떻게? 불법을 원인으로 '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도박빚은 갚을 의무도 없고, 이미 갚았다면 반환청구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을 속이고 성행위를 한 다음에 불법이라는 이유로 화대 지급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11. 21.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