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노출 불법일까?
화상채팅 사이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채팅사이트에서도 '화상채팅'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아무래도 외로운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많은 이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그런데, 이런 화상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노출하는 것은 불법일까? 우선, 합의를 하지 않는 노출은 말할 것이 없다. 여고 앞에 나타난다는 아담과 같은 것 이다. 돈을 받고 노출하는 형태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서로가 합의하에 비공개방에서 노출 채팅을 한 경우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은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비공개방은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불법이라 할 수 없을 것 이다. 성인끼리의 재미를 위한 것은 사실상 막을려고 해도 막..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10. 12.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