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은 휴게시간? 휴게시간, 휴식시간 어떻게 부여?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휴게시간, 휴식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듯이, 근로자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고 일하는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휴식,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5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 우선, 휴게.휴게시간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휴게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기시간 :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단시간 내에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1. 12. 25.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