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민사재판, 소송에서 대리출석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소장을 접수하였지만,
막상 시간이 없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에서 대리 출석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지만, 임의대리인은 대리권을 수여한 대리인입니다. 



법정대리인


1. 대리인 자격
미성년자 →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후견인

법정대리인은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대리권의 범위
친권자 : 일체의 소송행위가 가능합니다.
후견인 :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임의대리인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합의사건-단독사건-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모두 소송능력이 있고, 서면으로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위임장을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소송을 할 수 있으나, 반소의 제기-소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
복대리인의 선임 등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임의대리인

1.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
소송물가액이 1억을 초과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8000만원 이하의 소가를 가진 사건만이 당사자-친족-비변호사 소송대리를 허용합니다.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해 온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1) 당사자와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으로 다투는 사건을 말합니다.

법원허가필요 없는 경우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
법원허가필요한 경우 → 이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지금까지 민사재판 - 소송에 관련한 대리출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자신이 끝까지 소송을 끌고 나갈 수 있을 지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