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입니다.
협의상 이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협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재판상의 이혼은 민법 제 840조에서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 이혼은 사유를 묻지 않지만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면 할 수 없는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규정에 의해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지만, 재판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모습들은 대표적인 협의이혼의 모습입니다>
민법 제 840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제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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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 입니다. 굳이 직접적인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어도,
이성과 같은 방에서 밤을 지내는 행위 같은 각종 애정행위, 애정표시, 애정표현 등이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것 입니다.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 배우자를 쫓아내는 등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혹은 명예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며 사회의 통념과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이른바 다치거나 상처입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은 쉽게 배우자의 아버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인어른이나 시아버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반대로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거나 밥을 굶기고, 내쫒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생사불명이 3년 이상 된 경우에는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사는 분명하지만 단지 주소만 모르는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한
제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는 당사자의 주관적 상황까지 고려해서 혼인관계가 더 이상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히 각각의 세부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서 본 1~5호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보완적으로 적용하므로, 일반적으로 이 6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심한 낭비, 불성실, 정신병,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별거 등등 각종 사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하지만, 특히 6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천차만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제기 전에 간단한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임신 불능이거나 무정자증인 경우에 6호에 의해서 이혼할 수 있을까?
판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원인만으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결혼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각 사안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판단을 하게 되므로, 명백하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간단한 무료 법률상담을 여러곳에서 받아보시고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s>
1. 유책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탄 이후에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1심을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게 되면, 이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항소를 하지 않아서 1심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로써 이혼의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당공무원에게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이혼판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