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타인'이 주워서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타인이 쓴 카드금액을 다 책임져야 하는 것 일까요? 

카드분실 관련하여 부정사용한 경우 카드 명의자의 책임 및 보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백화점 카드 등 모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분실시 법적 책임

기본적으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카드 명의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해서 카드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름이 적힌 카드를 타인이 사용하였는데 이를 모두 보상하라는 것은 불합리하겠죠.

법률에서는 양자의 입장을 절충하여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60일 내에 신고를 하면 전액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부터 발생한 제 3자의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분실신고를 하고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수수료만 납부하면 
보상할 책임이 없고, 이미 납부했다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보다 더 이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즉 신고를 60일 지나서 했다면
당연히 카드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100% 책임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도 '본인에 의해서 신용카드가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맹점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여신금융업법에서는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회원" 인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1.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이 없는 경우

가장 많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카드 뒷면란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카드습득자가 마음대로 서명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명란에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분실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은 '비밀번호'도 카드부정사용자가 알았다는 의미 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입니다.



이 밖에도,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담보로 제공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 의한 부정사용
-부정사용 피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등

이런 경우에는 카드 회원인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가 분실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분실신고를 하시고
무엇보다 평소에 카드관리를 하여 쓰지 않는 카드는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탈퇴까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카드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