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를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혹은 재판에서 위자료지급판결이 났는데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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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신청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사소송법 제 64조(이행 명령)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 64조 (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제67조 1항 및
제 68조 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명령을 어기면??

이와 같은 법원의 명령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 67조에 의해서 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받는 방법

가사소송법에서는 '이행의 확보'를 위해서 제 62조~ 제 65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가압류

이혼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첫번째 방법은 가압류입니다.
이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입니다.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2. 가처분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귀속이나 그 수령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싸게 처분하거나, 아는 사람과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3. 압류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것이고 압류는 채무명의를 얻은 후에 강제집행의 첫 단계로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이혼위자료의 경우에도 합의가 가장 현명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주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법적인 절차도 검토해봐야 할 것 입니다.
간단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간단한 상담의 경우에는 어느 법률사무소이든 무료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