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에 위자료는 막상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혼시에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이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위로금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은 자녀의 친권행사자 지정만 관여하고 있지, 위자료는 부부 당사자간에 정해야 하는 일 입니다.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먼저하고,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판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으로 하여 위자료를 부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재판상 이혼 →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권자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없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유책책임자에는 배우자는 물론,
이혼에 책임이 있는 제 3자가 존재한다면(시어머니, 시누이는 물론, 완전히 제 3자도 가능합니다.)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가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거나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다면 법원에서는 청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3. 위자료의 기준


위자료 기준은 대략적으로 혼인기간, 연령, 책임의 원인과 정도, 재산보유액, 직업 등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책임의 정도가 클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위자료는 높아질 것 입니다. 

재벌이나 정말 큰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 1000만원에서 ~ 3000만원 입니다.
상대방이 많은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위자료 자체는 대부분 높아도 3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분명 액수는 변동여지가 있으므로 위에 산정기준을 모두 체크하여서 이혼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p.s) 위자료는 그야말로 정신적 보상금입니다. 재산분할이나 형사합의금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 너무 위자료산정액이 아직도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