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사소송법 제 64조(이행 명령)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 64조 (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제67조 1항 및
제 68조 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명령을 어기면??
이와 같은 법원의 명령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 67조에 의해서 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받는 방법
가사소송법에서는 '이행의 확보'를 위해서 제 62조~ 제 65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가압류
이혼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첫번째 방법은 가압류입니다.
이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입니다.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 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또는 적어도 그 기초가 되는 관계가 현존하여야 하며,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미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채권자가 동일 청구권에 대하여 이미 가압류 명령을 얻어 집행하였거나
집행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에 의한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가압류 명령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들 법원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절차가 지연되어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경우에는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의 신청에 의해 가압류 명령을 발할 수도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가압류 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신청에 의하여 소송계속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가압류
명령절차는 보존절차의 성질에 위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지만 변론을 하지 않고도 재판할 수 있고, 사실의 인정은
소명(疏明)으로 족하는 특색을 갖는다.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과 결정으로 재판이 행해지며, 전자에 대하여는 항소나
상고로 불복할 수 있지만, 상소의 제기에 의하여 가압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후자에 대하여는 항고와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는 가압류 명령에 의한 부동상태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채권자가 가압류 명령만 받고 본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본안제소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 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압류 인가 후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 집행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신속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몇 가지 특칙이 인정되고 있다. <다음 백과사전>
2. 가처분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귀속이나 그 수령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싸게 처분하거나, 아는 사람과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금전지급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 기타의 특정한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즉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실시한다. 그리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연의 상태를 유지·보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음 백과사전>
3. 압류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것이고 압류는 채무명의를 얻은 후에 강제집행의 첫 단계로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이혼위자료의 경우에도 합의가 가장 현명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주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법적인 절차도 검토해봐야 할 것 입니다. 간단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간단한 상담의 경우에는 어느 법률사무소이든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