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기. 어렵고 고단한 일입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막상 오리발을 내밀거나, 계속 돈이 없다고만 하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정말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라고 하면 민사소송을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모되는 민사소송 전에
빠르고 간이한
절차이며 비용도 저렴한,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민사조정절차,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소송, 제소전 화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첫번째로 민사조정(조정제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조정 절차

민사조정절차란 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합의를 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1. 소송은 한쪽이 이기면 다른쪽은 반드시 패하는 방식으로 소송후에도 감정싸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제도는 양보
혹은
타협이 전제조건이기에 이후로도 원만한 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융통성있게 절차가 이루어지며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손쉽게 참여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 가능합니다. 대부분 한번의 출석만으로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조정제도는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5.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조정절차 신청방법

민사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 것 같으면,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법원의 양식을 따를 필요는 없고 A4용지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신청취지, 신청원인
기재하고 증명하는 관련 증명서류(차용증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 조정신청서는 피신청인의 주소지,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절차 진행

1. 조정기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에 법원에서 양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보합니다.
본인 출석이 원칙이며, 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친족 등 보조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2. 불출석시
조정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됩니다.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3. 조정성립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며 이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가지는 것으로, 이는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조정 이의신청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조정 결정문이 오거나 혹은 이의가 있다면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값싸고 편리하며 신속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민사소송전에 이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사조정 신청할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간에 충분히 합의가 될 수 있는 사건.
즉 책임소재가 명백하고 분명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는 사건에 이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조정은 피신청자가 조정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이의를 신청하지 않겠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여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신청안하는 것이 시간-비용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어서 분쟁여지가 없는 사안에 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D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간단한 법률상담 정도 직접 받아보세요.
요즘은 왠만한 법률사무소에서도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