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민사조정 절차에 이어서
그 두번째 방법인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 절차라고도 불립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절차, 조정절차와 함께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 입니다.


민사소송에 비해서 신속하고 편리한 그리고 저렴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소송 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포스트  빌려준 돈 받는 첫번째 방법, 민사조정 절차를 이용하라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쉽게 말해서 '돈 내놔라' 하는 것 입니다.
법정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신속하고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1.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를 법원에서 심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 신청서류만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2. 신속한 분쟁해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과는 비교도 안되게 빠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저렴한 비용

지급명령의 신청하는 경우,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하여 각종비용이 저렴합니다.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특례를 통해,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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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잘못 기재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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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이 어려우면 채권자는 소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기재하면 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2000만원 이하일 경우 -> 소액사건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합의 사건



이렇게 일단 소송절차로 넘어가면,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됩니다.






인터넷 신청





지급명령 신청, 독촉 절차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가능하고, 소송비용이 납부된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 인터넷 지급명령 신청 바로가기 http://ecf.scourt.go.kr/wec/ecmain/index.jsp






주의할 점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쉬운 만큼, 이의신청도 간단하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여지가 없는 분쟁의 경우에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따지고, 지급명령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단한 무료상담 정도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그리고 직접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글을 보아도 모르겠다면,
법무사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법원 민원실을 찾아가서 직원에게 하나하나 물어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절차라 법원 민원실에서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소송액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빠르게 빌린 돈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절차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D





p.s)
지급명령신청서나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http://help.scourt.go.kr/minwon/min_main/index.html)
바로 직접 작성하시려는 분들은 우선, 밑에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인터넷 샘플을 보면서 작성하여서
법원 민원실의 검토를 거쳐서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물론, 법원 민원실에도 양식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