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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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잘못 기재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수 있게 합니다. |
주소보정이 어려우면 채권자는 소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