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재판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인 피고가 '나는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까지 갔는데, 이런 오리발을 내민다면 정말 곤란할 것 입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양도를 막기 위한 경우를 위한 재산관계명시신청 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61조에서 ~ 71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재산관계명시신청
첫번째 방법으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것 입니다.
채무자는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고해야 하는 재산목록은 민사집행규칙 제 21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면 20일 이내의 감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제도
채무자가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에도 6월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않거나, 앞서 말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거부하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등재신청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명부를 법원과 채무자를 주소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에 비치합니다. 또한, 이를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신요정보로 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변제의 노력을 촉구하는 제도 입니다.
3. 재산조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민사집행법 74조에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앞서 말했지만,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절차 입니다. 또한, 강제집행 목적 이외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