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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내 사진이 돌아다니면? 저작권법과 초상권 이야기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by 눠한왕궤 2010. 6. 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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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초상권을 위주로)
1인 1디카 시대가 오면서, 거리에는 온갖 카메라로 붐비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TV나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거나, 심지어 인터넷에 자신의 사진이 유출되어서
마음대로 쓰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1)
남자친구 몰래, 소개팅을 나간 A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명동 길거리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당시 그 장소에는 방송국에서 촬영중에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지나가던 A와 소개팅남의 모습이 작게 포착이 되었다.

남자친구는 단번에 이를 알아보고 A와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헤어지고 말았다.
A는 방송국을 상대로 초상권 및 저작권을 이유로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정답 : A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선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이 된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문학, 논문, 연극, 영화, 그림, 사진, 작곡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즉, 쉽게 말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자신이 직접 사진을 찍었는데
누군가 허락없이 마음대로 이를 도용하거나 쓴 다면
저작권법에 따라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권리 입니다. (97가합 8022)


초상권은 현재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 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 16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침범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는 규정에서 파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 1항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초상권의 내용

 

 1. 촬영-작성 거절권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 

 

 2. 공표거절권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 

 

 3. 초상영리권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  

 





쉽게 말해서, 저작권은 자신이 찍은, 만든 것에 대한 권리 - 초상권은 자신이 찍히지 않을 권리 입니다.
또한, 저작권은 형사적 규정이 있지만, 초상권은 오직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만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 1에서 "A는 저작권은 몰라도 초상권은 주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길 것 입니다.
초상권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면 초상권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회사 같은 사적공간이 아닌 공공장소-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은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초상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촬영이 있다면 되도록 이를 피해가시고, 자신이 찍힌 것 같다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물론, 이런 초상권에 대한 판단은 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조건 초상권 요구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기사의 환경미화원 사건은 방송국에서 치열한 환경미화원 선발시험을 취재하는 도중에 한 응시자가
시험을 치르다가
다리를 삐어 중도에 포기하는 장면이 반영이 된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 모텔가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모텔로 들어가는 연인의 모습을 모자이크 없이 내보낸다면,
자신이 모르고 실수한 상황을 동의없이 방송한다면, 우연히 찍힌 사진으로 웃긴 상황에 이용한다면
이는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초상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촬영 당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침해○
산모의 출산동영상을 동의없이 동영상을 게재한 행위 -> ○
사자의 초상권도 인정되는지 -> ○




신입생 환영회의 모습을 찍는다고 말하였으나, 실상은 신입생 술문화 비판하는 모습으로 방영한 경우
☞ 초상권 침해

[1]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2]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
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사진이 각종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당시 상황을 잘 살펴보아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 돌아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길거리를 지나가다 찍힌 사진인지,
그리고 우연히 찍힌 사진이라도 사진의 포커스가 자신에게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p.s)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나 특정 부위를 몰래 찍는 것은 당연히 제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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