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사나 뉴스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고소라는 말을 쓰고, 고발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고 소

고소라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자

고소권자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22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범죄의 피해자 ☞ 대부분의 경우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혹은무능력자 같은 경우
3.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등









즉,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관계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고소' 입니다.







고 발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 누구든지 범죄용의자를 처벌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당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출동해달라' 라는 범죄신고와 달리,
특정인의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수단체는 김용옥씨와 아무 관련도 없고, PD수첩의 스폰서 의혹 검사와 참여연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발은 의혹이 있는 경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는 소송조건으로 고소권자만이 할 수 있지만,
고발은 수사단서로써 누구나- 제3자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등 고발불가)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