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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파기, 파혼하게 되면 약혼예물은?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by 눠한왕궤 2010. 6. 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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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남녀간에 결혼을 약속하는 것 입니다.
영화처럼 약혼에서 결혼으로 순조롭게 이어지는 해피엔딩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약혼이 중간에 파기. 즉 파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혼이 파기되면, 결혼 전에 주고 받았던 예물은 어떻게 될까요?





1. 약혼

약혼은 향후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계약-약정으로 "남녀 사이의 합의" 로 성립됩니다.
약혼은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어야 가능하고,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약혼이 가능합니다.

약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결혼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즉,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2. 파혼-약혼해제

약혼해제, 파혼을 하려면 상대방에 대해 "파혼하겠다"는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민법 제 804조 에서는 파혼사유(약혼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1. 약혼 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기타 바람을 피거나,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경우,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등등 다양한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파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파혼에 원인이 있는 자. 과실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배상은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파혼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는 경우는, 각자의 책임비율을 따져보아 손해배상액을 계산합니다. (과실상계)





약혼예물은?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봅니다.
즉, 혼인이 안되면 서로가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 입니다.



[참조 판례] - 96다5506

약혼예물은 불성립이 되었을때는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단 혼인이 성립되면 후에는
    이혼의 원인제공자에게 약혼예물을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약혼예물도 약혼파기의 일방적 원인이 있는 유책자는 받은 예물은 반환하고, 준 예물은 반환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그 비율을 정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배상에 관해서 이미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승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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