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행권고라는 것은 지난 포스트에서 보았듯이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에 바로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권고 결정 이의신청의 의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의 부여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피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으로, 이는 불변기간 입니다.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결정이 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방법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응소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무익하게 이행권고결정의 등본 송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본이 송달 전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 기타 다투는 취지의 서면이 접수되어도 이를 이의신청서로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 ○. ○.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 의 사 유 


 

 

 

                            20  년.    월.   일.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6하원칙에 맞게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 5조의 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및 집행정지는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는 30일내로 하면 됩니다. 

한편,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추후보완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게 하여 추완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도록 하고,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받으면, 2주일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고 깜박하거나,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이는 법적으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서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6다 34190)

즉,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서 다시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2주일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물론, 민사소송으로 갈 시 패배가 확실하다면!!
쉽게 말해서, 갚아야 하는 것이 맞다면 이의신청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