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에 바로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 5조의 3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1.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결정의 신청방법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관련 증거서류를 잘 제출하시고,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고-피고가 각 1명이라면, 총 3부를 만들어서 2부는 법원에 한부는 자신의 참고용으로 보관하면 되는 것 입니다.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이나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서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피고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결정이 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 이고,
피고 입장에서는 2주라는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