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3. 22. 01:53



오늘 법무부에 따르면

간통죄는 폐지 - 사형제는 존치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는 전에 포스트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http://lawcomp.tistory.com/13 - 무슨 생각으로 여성들은 간통죄를 찬성할까?)

간통죄 폐지론자입니다. 간통죄만큼 말도 안되는 법률이 없죠.
하지만, 이번 간통죄 폐지에는 우려를 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통죄 폐지하되, 민사적으로 강력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되야 할 입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바로 폐지되는 것이 아닌, 헌재에 의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이 
간통죄를 폐지하되 그 대체법안이 나올 때까지 존치
시켜야 할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이에 따라 민사법의 개정이나 법관의 재량에 의한 위자료에 있어서 증액은 예상됩니다. 
 
다만, 그 증액의 범위가 이전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외도시 강력한 민사배상을 하는 것이 보다 강력한 가정의 보호를 하고 그릇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강력한 민사배상은 없겠죠. 무엇보다 기업가와 권력가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니까요. 





 

                                               <출처- http://cafe.daum.net/photojpgphp >

 


 사형제의 존치는 더욱 슬픕니다.
사형제 존폐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이미 2009년 정부는 EU에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형제존치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면서 국민만 기만하는 것이겠죠.

큰소리로 매일 강력범의 이야기를 떠들고 있지만, 중요한 예산도 진정성 있는 대책도 없는..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