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확정일자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를 할 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전세'로 자취방을 구하게 되는 경우, 일반 전세계약을 할 시에 필요한 '확정일자'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발생하지 모르는 사태를 위한 세입자의 자구책 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서 전세집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자신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보증금의 안전한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세권 설정등기'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보증금 확보수단이지만, 이 경우에는 비용이 일정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꼭 해줘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써는 자신의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 입니다.
전세계약서 원본 + 신분증 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상관없이, 혼자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비용은 600원 소액이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세등기설정을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만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계약명의자와 점유자가 달라도, 즉 점유보조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명의로 계약을 하고 아내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에도
아내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무관합니다.
새 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
2년 전세계약을 하다가, 아무 말 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굳이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조정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등 에는
새 계약서와 함께 확정일자를 재차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주의할 것은 다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먼저 받은 확정일자보다 당연히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을 통해서 입주하시게 되면, 바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를 할 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전세'로 자취방을 구하게 되는 경우, 일반 전세계약을 할 시에 필요한 '확정일자'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발생하지 모르는 사태를 위한 세입자의 자구책 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서 전세집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자신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보증금의 안전한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세권 설정등기'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보증금 확보수단이지만, 이 경우에는 비용이 일정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꼭 해줘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써는 자신의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 입니다.
전세계약서 원본 + 신분증 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상관없이, 혼자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비용은 600원 소액이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세등기설정을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만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계약명의자와 점유자가 달라도, 즉 점유보조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명의로 계약을 하고 아내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에도
아내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무관합니다.
새 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
2년 전세계약을 하다가, 아무 말 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굳이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조정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등 에는
새 계약서와 함께 확정일자를 재차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주의할 것은 다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먼저 받은 확정일자보다 당연히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을 통해서 입주하시게 되면, 바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