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민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이 어렵게 생각한다면 매우 어렵고-복잡하겠지만, 쉽게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민사소송의 전형적인 과정만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소장 접수

관할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접수시킵니다. 소장은 법원용 1부와 피고의 수만큼 소장부본을 만들어서 접수시키면 됩니다.
이 때,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인지액(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부족하게 되면
인지액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 소장 부본 송달
소송부본이라는 것은 소장의 복사본 입니다. 이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면서, 법원은 '답변서 제출 및 응소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를 보고 피고는 소송 준비를 하는 것이고, 답변서를 작성해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판결선고일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선고기일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기일로 변경해 진행하게 됩니다.






2. 변론준비절차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원고에게 보내고, 원고는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3주 이내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고가 3주 이내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다시 피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3주 이내에 제출합니다.

원고 소장 -> 피고 답변서 -> 원고 반박 준비서면 -> 피고 재반박 준비서면

이처럼 서면이 주로 오고 가므로 이를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절차'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신청-서증 제출-각종 감정·검증 신청도 하게 됩니다.



3.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를 통해서 소송사건의 쟁점이 정리 되면,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변론준비절차실, 조정실, 법정 등에서 원고과 피고가 출석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제까지 제출했던 준비서면 등을 진술하고, 각종 서증 및 감정-검증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론준비기일은 1회로 종결합니다. 하지만, 쟁점이 부족하거나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4. 변론기일

변론기일은 드라마에서 보는 것 처럼, 실제 법정에서 다투면서 '증인신문' '증거신청' 등도 하는 것 입니다.
변론준비기일과 차이점은 변론준비기일은  보통 조정실에서 당사자가 판사와 대화하고,
조정 및 화해를 권하기도 하고,
꼭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법정에 참석하여, 쟁점에 대해서 서로 주고 받는 것 입니다.

보통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 바로 이 변론기일에서 의견을 서로 주고 받다가 2차, 3차 변론기일로 계속 이어져서 길어지게 됩니다.





어제 8월 12일, 전 여자친구 권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권씨가 3차례 변론기일에 불참하면서
자동으로 소취하가 되었다. 하지만, 보통 이런 큰 소송이면서 의견 대립이 많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엄청나게 길고 긴 소송이 될 수 도 있다.



5. 판결선고

변론기일을 통해서 모든 주장과 입증이 끝났다고 생각되면,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잡아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만, 변론을 종결했어도 당사자들이 주장했던 사실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변론재개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장이 이를 발견하여 다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선고로 인해서, 판결문 정본이 당사자에게 보내지고
패소한 자는 판결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불복 친성을 하지 않으면 이로써 판결은 확정이 되는 것 입니다.



6. 강제집행

재판에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날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승소하더라도 패소자가 재판결과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강제집행을 허락해 달라는 집행문 부여 신청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경매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고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민사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쉽게 말한다면

소장접수 -> 원고와 피고간의 관련 서류를 주고 받음 -> 재판정에서 다툼 -> 판결 및 강제집행

이런 순서로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것 입니다.
특히 2000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대처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