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도 저작권 문제가 있고, 저작권법이 적용될까요?
트위터는 140자라는 짧은 글인데, 이런 단문에도 저작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트위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곳은?

저작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작물' 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 2조 1호에 따라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는 저작물의 경우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 제 4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 7조)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및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 1호 내지 제 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트위터는?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어문저작물에 해당할 것 입니다.
140자라는 한계가 있지만, 글의 길이가 짧다고 해도 그안에 인간이 사상과 감정이 녹아들어가 있다면
충분히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넣는 경우에는 '사진저작물'로 당연히 인정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단순히 글을 쓰는 경우에는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입니다.
아무래도 140자라는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 '사상과 감정'을 집어넣기란 매우 어려운 일 입니다.
특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7조에 따라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 입니다.

참조판례[2007다354]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글안에 아이디어나 사상 및 감정이 독창성이 있다고 무조건 보호대상이 아니고 
   모든 것을 고려하여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트위터 변형의 경우

1. RT(re tweet)를 하는 경우

RT, 리트윗은 남의 보낸 메시지를 자신이 다시 한번 재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RT의 구조. RT를 통해서 원작성자의 말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누군가가 원작성자의 말을 가로채서 자신이 말한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황' 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판단될 것 입니다. 
하지만, RT 자체의 본질적 성격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RT의 세부적 기능을 잘 알지 못하지만, 무조건 RT가 허용된 것이라면
작성자가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을 사전용인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에 저작권 표시 기능이 없을 뿐이지 사전허용 의도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RT 변형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트위터 약관에는?
트위터 약관을 살펴보면 '저작권 정책' 부분을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 대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침해내용내지 이유 등을 제출하면 저작권위반자에 대해서 '게시물 삭제' '계정정지' 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즉, 약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물로 보아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우선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트위터를 기사화하는 경우

-트위터 화면을 캡처하고 이에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경우



김미화 트위터를 캡처하고, 기사를 쓴 서울신문의 모습
기사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김미화씨 트위터를 캡처한 이미지는 '서울신문' 로고를 넣는다고 해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요즘 트위터 자료를 기사화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트위터 작성자의 말을 캡처하고 여기에 기사를 쓰는 사람이 새롭게 글을 덧붙여 작성한다면
기사 자체는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 화면을 캡처하고 단순히 사실 전달에 불과한 경우

반면에 단순히 화면을 캡처하고 이러한 말을 했다더라는 식의 기사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있는 사진을 무단 캡처해서 기사화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     론

트위터 글·사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 입니다.
하지만, 140자라는 제한때문에 폭넓게 인정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RT가 가능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와 비교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스크랩이 가능하게 하고 '저작권' 관련 표시가 없다면?
더군다나 저작물인지 의심스러운 짧은 글을 스크랩한다면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트위터의 글을 가로채는 것은 설사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비도덕적인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트위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트위터 관련해서 '저작권' 문제가 생길 지는 불투명합니다.
(140자 글로 법원까지 가면서 저작권주장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이 터지기 전에 트위터내에서 '저작권 표시기능' 등
다양한 자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