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9. 17. 12:30

9월 16일 GS 칼텍스 회원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2만 8000여명이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원고 패소.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타인이 이를 사용할 위험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관련자가 수사초기에 모두 입건되어 폐기, 압수 당하였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사건과는 다른 사건

이번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은 GS 내부 직원이 판매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빼돌려서,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DVD와 CD 에 담아 지인들에게 나누어 준 사건 입니다.
하지만, 바로 수사가 들어가서 모두 폐기, 압수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건정황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사건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출되어서 제 3자가 이를 사용한 것이었고, 이번에는 유출은 되었지만 실제로 타인이 이를 사용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서 약간의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소송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도 미미하고,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이전 판례를 보았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소송을 하면 100만원을 받는다는 루머가 나돌면서
무려 14만 6000 여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집단소송 할 시에는 주의해야 ~!

집단소송은 약자가 강자와 다툴 시에 필요한 매우 좋은 제도 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적은 돈으로도 거대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 '낚시성' 소송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루머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돈만을 위한 소송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요.
이번 GS 칼텍스 집단 소송을 맡은 변호사도 2억 8천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을 제외한다고 하여도 유일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 입니다.




옥션 사건은 현재진행중 ~!



물론, 옥션 사건이나 GS 칼텍스 사건이나 모두 1심 입니다.
하지만, GS 칼텍스 사건은 사건정황상 힘들 것으로 보이고,
옥션 사건의 경우에는 승소한다고 하여도 배상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높게 책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집단소송을 하실 때는 권리를 위한 진지한 마음으로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보수적인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큰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