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도배를 해줘야 하는 것 일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면서 임차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수선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과연 임차인의 요구를 집주인이 받아 들여야 하는 것 인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디까지 고쳐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목적물인도의무, 방해제거의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유지의무(수선의무),
비용상환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는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수선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선의 필요 여부는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좇아서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도배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 입니다.
단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도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새거나 비가 새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대적 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곳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사전에 특약으로 임대인 면책규정을 둔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수선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세인 경우 임차료 지급 거절 또는 감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집주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약 전에 도배를 원하신다면 이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시고, 계약 후에 특정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교체 및 수선을 바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