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 휴대폰, 각종 물건 등 분실물을 주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물을 찾아주면 주인에게 일정 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지갑을 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요구할 수 있다.
 
유실물법 4조 (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 4조에 따라서 습득자는 5~20%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의 가액은 유실물이 '되돌려질 때의 사회통념상' 가격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주인에게 반환한 후 1개월 안에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법 253조에 따라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1. 5~20% 라는 범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소유자와 습득자 사이에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습득자, 소유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고액권의 수표의 경우에는 이를 액면가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현금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더욱 제한된 범위의 가액만을 인정합니다.

3. 장물 의심 물건은 바로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운 지갑을 그냥 자기가 가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그냥 자신이 가져버리면 안됩니다.
"내가 주었으니까 내꺼야" 는 유치원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말 입니다.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실물, 유실물에 대한 반환 보상금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의 지갑이나 물건을 희한하게 많이 습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은 어떤 분이 큰 핸드백을 통째로 놓고 간 일이 있었는데, 이를 역사 유실물센터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에게 감사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왜 그쪽 유실물센터'에 맡겼냐는 항의성 전화가 오더군요. -_-;;

보상금은 못 주더라도, 감사의 인사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