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면서 착오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살다 보면 착각, 착오로 인하여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착오로 계약을 할 시에 취소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조망권을 기대하면서 주택을 구매했는데 그 앞에 고층 상가가 지어진다고 한다면
주택구입자로써는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착오로 계약취소를 쉽게 용인하여 준다면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장으로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산이네?

민법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민법 109조에 따라서, 계약을 할 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적어야 했는데 모르고 3천만원으로 적었다면 이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취소가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준다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우선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부분은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각기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표의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일반인이 그 입장이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로 인하여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 동기의 착오
예를 들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라면? 이와 같은 경우를 동기의 착오라고 합니다.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러한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참조판례 [2000다12259]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계약을 할 때는 신중하게



지금까지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 계약의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면 면밀하게 요건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착오로 인한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소액의 계약인 경우에는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면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주말에 댓글을 못 달고 있습니다. 항상 죄송하고,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추천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