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유효할까요? 예를 들어서, 토지주인인 A가 B와 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받은 이후에, 다시 C에게 토지를 판다면 어떻게 되는 것 일까요? B는 C에게 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일까요?
위와 같은 경우 B는 C에게 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A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입니다.
즉,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계약 입니다.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배액상환을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A의 매매행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A에게 B가 중도금내지 잔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A가 이러한 상황에서 C에게 토지를 판다면 배임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B에게 애초에 팔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C의 소유권은 유효합니다. 형식주의에 따라서 먼저 등기를 했기 때문이죠.
중도금내지 잔금을 준 상황에서, C가 적극적으로 매도인A의 배임 또는 횡령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C 역시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이 민법 103조에 의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A와 C의 계약자체가 무효입니다. B는 채권자 대위권을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의 이중매매라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금, 잔금까지 주었는지 여부, 제 2매수인의 적극적인 가담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