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계약, 예를 들어서 중학생 아들이 비싼 물건을 마음대로 계약하고 왔다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보통 초등학생이 물건을 제멋대로 사면 바로 항의해서 환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의 계약도 이렇게 취소가 가능할 지,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 5조에서는 미성년자의 능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행위능력'을 말합니다.
행위능력이란 의사능력을 가진 자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입니다.
즉,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한 것 입니다.
행위무능력자 제도
위와 같은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을 행위무능력자라고 하여,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두는 이유는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 또한 그 거래상대방도 보호하기 위함 입니다.
법률에서는 행위무능력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고, 상대방에게는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등을 규정하여
양측 모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 5조 ~ 17 조)
미성년자 행위능력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없는 증여를 수락하는 것처럼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심신이 미약한 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지만, 가족법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입니다.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도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