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스타 K의 스타, 허각씨가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를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휴대폰을, 타인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면 무슨 죄가 되는 것 일까요?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함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니 '절도죄' 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유실물,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침해를 동반하지만,
이는 말 그래도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보다 약하게 처벌하는 것 입니다.



허각씨의 휴대폰 분실 사건은? 

택시안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참조판례[88도409]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당구자에서 금반지를 주워서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처럼,
타인의 점유적 지배가 미치는 장소 내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석버스안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판단합니다. 
고속버스 기사가  승객의 물건을 전부 점유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것 입니다.

허각씨와 같은 택시안 분실물은 고속버스의 판례와 비슷하므로, 기본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죄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엇갈리게 판단하고 있지만, 대부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조금 이상합니다.



다음 연예 뉴스 게시판 캡처화면



주운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엄연한 범죄 입니다.
물론, 언어표현이 약간 정화되지 않아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거북할 수도 있지만,
이를 신고하겠다는 것이 '비난' 받을 정도의 행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항상 연예관련 뉴스 댓글이나 글을 보면 이런 류의 주장이 많습니다.

너무나 지나친 도덕적 잣대를 세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니 배가 아픈 것 인지, 혹은 그냥 나이 어린 분들의 치기인 것 인지.
타인의 예의와 도덕을 말하면서, 자신은 당당하게 범죄행위(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를 하는 것을 보면
점점 글보기가 무서워집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