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12. 9. 07:30


이번 정권들어서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 어떤 기소가 이루어졌고,
무리하게 기소를 하다가 무죄가 난 판결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무리한 기소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을 '배임' 죄로 기소한 황당한 사건 이었습니다.
당연히 정연주 전 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검찰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칼을 들었습니다.


2. 미네르바 구속, 일개 시민의 입도 막다
미네르바 구속은 전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말도 안되는 죄명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우리를 중국과 같은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입 조심해, 말 조심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요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3. 연예인도 예외는 없다, 꼬마이아의 촛불하나 부터 유모차 부대까지
연예인 김미화씨에 대한 형사고소, 김규리(김민선)씨에 대한 민사소송,도올선생의 발언에 대한 고발,
유모차 부대에 대한 어이없는 수사까지 법원까지 가지 않았어도 일단 조사하고 보자는 공포정치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발언 하나 하나까지 검찰과 보수단체, 언론 등에 의해서 문제시 되었습니다.


4. 상주 백원우 의원이 장례방해죄?
상주 백원우 의원이 고함을 지른 것을 장례방해죄로 형사고소하는 희대의 코메디극을 벌였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상식적-법리적으로도 무죄가 날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5. pd 수첩 항소심도 무죄
pd수첩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수언론과 정부가 자기반성은 커녕 재판부와 pd수첩을 비난하는 분위기라는 점 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정치인, 언론까지

경찰·검찰이  아이, 임산부, 연예인, 정치인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면 경중을 상관없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판례상 무죄가 확실한 것, 법으로 심판하기에는 너무나 자질구레 한 사안까지
수사기관이 개입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명을 이미 정하고 여기에 끼어맞추기 때문이죠.


민간인들의 행동, 말 하나까지 통제하는 모습. 지금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백악관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들. 하지만, 우리는 도심지에서 1인 시위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5살짜리 꼬마아이가 분향소로 가는 길에 경찰에 둘러싸여서 제지를 받는 우리나라의 모습



남북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 기막힌 타이밍에 천신일 회장이 입국을 했습니다. 수사가 잘 이루어 질까요?

각종 기업에 대한 특혜, 권력형 비리, 스폰서 검사, 성접대 검사, 그랜저 검사.
민간인 사찰, 대포폰 수사. 정작 권력층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자체가 되고 있지 않거나, 시간만 끌다가 무혐의 처분, 아니면 최하위급 1~2명만 처벌하고 무마하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을 도와주는 듯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까요?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