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 차경윤씨가 올린 동영상
"사실 유인촌씨에 대하서 호감이 더 많았다. '전원일기'도 좋아했고 연극인으로서 친군한 이미였다.
악의적으로 비방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겨레 21 과 인터뷰 中>
언뜻 듣기에는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유인촌장관으로써는 정말 굴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색이 최장수 문화부장관인데 아직도 그를 '양촌리 촌부' 로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 |
임수빈 검사
당시 pd수첩사건을 지휘한 임수빈 부장 검사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새내기 법대생이라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임수빈 검사는 사임을 하게 됩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면, 정부의 비판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설사 백번 양보해서 잘못된
보도가 나왔다고 해도 이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통한 민사의 영역이지, 처벌을 하는 형사의 영역은 될 수 없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형사의 영역이 된다면 그 누구도 입을 열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간단합니다. 9.11테러를 당하고 난 뒤, 많은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각종 음모론과 괴담이
난무했습니다.그리고 뉴욕타임즈는 9.11테러에 대한 음모론 모아서 대서특필합니다. 9.11테러 음로론. 정부가
전쟁을 위해서 자국민을 몰살시켰다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소를 당했을까요?
국민, 그리고 언론에서 정부에 대한 의혹제기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진실과 거짓을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조작과 은폐를 막기 위한 언론의 보도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롱을 받아서라도 기소를 하고, 피소된 국민-언론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재판에 허비하게 됩니다.
설사 재판에 지더라도 재판부가 좌파다 욕하며 재판부를 바꾸려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양촌리 촌부의 모양새가 웃기다고 말을 못하는 상황.
아무도 '임금님은 사실 벌거벗은 임금님' 이라고 말 못하는 상황.
저희도 유인촌씨처럼 외치고 싶습니다.
"XX 성질뻗쳐서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