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피연아 동영상으로 고소된 네티즌 - 차경윤씨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의 표정이 재미있기에 올린 것 뿐" 
"지난 10월 군대에서 전역해 유인촌씨가 장관인 줄도 몰랐다" 



 

              

             ⓒ kbs - 차경윤씨가 올린 동영상 



 "사실 유인촌씨에 대하서 호감이 더 많았다. '전원일기'도 좋아했고 연극인으로서 친군한 이미였다.
 악의적으로 비방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겨레 21 과 인터뷰 中>


언뜻 듣기에는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유인촌장관으로써는 정말 굴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색이 최장수 문화부장관인데 아직도 그를 '양촌리 촌부' 로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



현실적으로 유인촌 장관의 고소는 자신이 문화부장관이라는 것을 망각한 자승자박적인 행동입니다.
문화부 장관이 네티즌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고소로 인하여 언론에 알려져
더욱 비웃음만 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률적으로 유죄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기소자체 성립여부도 불명확합니다


법적으로 유인촌씨는 문화부 장관으로서 국가 기관에 해당합니다.
국가행정기관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제까지 우리나라 판례를 살펴보면 일관되게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선진국에서도 국가기관의 인격권은 최소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무리하게 고소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겁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 비슷한 고소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PD수첩에 대한 고소' 입니다. 전 농림부 정운찬 장관이 광우병 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으로 PD수첩을 고소하였습니다. 




                                                                                     임수빈 검사 


당시 pd수첩사건을 지휘한 임수빈 부장 검사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새내기 법대생이라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임수빈 검사는 사임을 하게 됩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면, 정부의 비판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설사 백번 양보해서 잘못된
보도가 나왔다고 
해도 이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통한 민사의 영역이지, 처벌을 하는 형사의 영역은 될 수 없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형사의 영역이 된다면 그 누구도 입을 열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간단합니다.  9.11테러를 당하고 난 뒤, 많은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각종 음모론과 괴담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9.11테러에 대한 음모론 모아서 대서특필합니다. 9.11테러 음로론. 정부가
전쟁을 위해서 자국민을 몰살
시켰다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소를 당했을까요? 

국민, 그리고 언론에서 정부에 대한 의혹제기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진실과 거짓을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조작과 은폐를 막기 위한 언론의 보도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롱을 받아서라도 기소를 하고, 피소된 국민-언론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재판에 허비하게 됩니다.
설사 재판에 지더라도 재판부가 좌파다 욕하며 재판부를 바꾸려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양촌리 촌부의 모양새가 웃기다고 말을 못하는 상황. 
아무도 '임금님은 사실 벌거벗은 임금님' 이라고 말 못하는 상황. 



저희도 유인촌씨처럼 외치고 싶습니다. 


"XX 성질뻗쳐서 XX"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