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될까요? 오늘은 '성관계' 관련된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회 기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혼전 성관계가 이혼사유 되지 않는다' 라는 뉴스 입니다.
얼핏 이혼사유가 될 것 같기도 보이는데, 이혼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조의무는 혼인 후에 생기는 의무

민법 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원인 첫번째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상대방이 바람을 피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간통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결혼 후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결혼 후에 정조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결혼 전에 정조의무는 도덕적으로만 요구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결혼전의 관계도 '간통' 으로 처벌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남자는 경험이 많아도 괜찮지만, 여자는 순결해야 하는 이중적인 시선으로 인하여 
요즘에는  처녀막 재생수술(일명 예쁜이 수술)이라는 것도 생겼다고 합니다.
첫 경험시 여자는 피가 나온다는 말을 맹신하는 남자들로 인하여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찾는다고 하죠.
이렇게 나중에 아내가 처녀막 재생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고 하여도, 이 역시 이혼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숙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과거가 문란했던 배우자, 아내, 남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혼전 성관계,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가능하다.

제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840조 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혼전 성관계 문제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불화가 생기고,
신뢰와 믿음이 사라져서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혼전 성관계가 이혼사유 되지 않는다' 뉴스에서는 아내의 과거를 문제 삼으면서,
남편은 결혼 중에도 다른 여자와 사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 입니다.
설사, 이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귀지 않았다고 하여도 아내의 '혼전 성관계' 사유만으로는 안됩니다.
남편도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결혼이 정상화 되지 않는 경우에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종합하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이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 서로가 노력하였으나 심한 불화가 이어지는 경우 등
후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거부, 잠자리 거부시 이혼가능?

부부가 되면, 성관계는 부부간의 의무이자 권리가 됩니다.
당연히 성관계를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불화 중에 잠자리 거부나 성기능 악화 등으로 인한 일시적 성적 관계 거부시에는 재판상 이혼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참 돈문제, 자녀 교육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전혀 화를 풀어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다가 거부 당한 경우에는 성관계 거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자신이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노력 후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관계를 일체 거부하는 경우에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성관계 요구는 이혼 가능!!

반대로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보통 남편이 아내에게 시도 때도 없이 잠자리를 요구하다가 이혼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로 다른 자식이 있으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혼인 외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단순히 혼전 성관계를 넘어서, 다른 자식이 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 되기 때문 입니다.






지금까지 '성관계' 관련한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길게 설명하였지만, 결국 '믿음'을 통한 '사랑'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아내, 남편을 믿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음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