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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계약의 철회, 할부계약 환불의 방법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by 눠한왕궤 2011. 2. 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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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계약의 철회을 포함한 '할부계약' 철회의 방법, 할부계약 환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할부계약'은 필수로 되고 있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지만, 일시불로 계산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금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서 내는 할부계약은 구매욕구를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의 잘못된 충동구매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을 제정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할부거래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혹은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않거나, 주소 등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해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철회를 하려고 하는데 물품 반환해야 하는 주소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계약, 거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7일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카드 항변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할부 항변권이란 할부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카드사에 연락하여
할부잔액의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입니다.
상품 서비스가 제대로 인도 도는 제공되지 않거나, 계약이 무효,취소, 해제 등의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실례] 피트니스센터를 1년치 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냈는데, 피트니스 센터가 망했어요!!

요즘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6개월, 1년치 회비를 계산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심해지면서 부도가 나거나 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카드항변권 입니다.

가맹점에 계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이 사라지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카드 항변권, 철회권 주의사항

할부 항변권은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대금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부 계약 철회권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건설기계 등
한번 사용하게 되면 물건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할부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로 옷, 주방용세트, 어학용품, 책 등등 에서 카드 항변권, 철회권을 많이 이용하죠.

그 밖에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뜯은 경우(소프트웨어, 비디오물),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할부계약 철회나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계약, 카드할부계약의 철회 등은 내용증명을 통해서만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일반 문서로도 가능하지만 상대쪽에서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사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 포스트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지금까지 할부계약 철회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할부계약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충동적인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할부계약 취소를 하고 싶다면 제품을 온전히 보관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7일이내에 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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